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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7월부터 백신접종자 5인이상도 국내여행가능
작성자 재미있는미래여행 작성일 2021-05-28 10:12:17

오는 7월부터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에서 제외돼 5인 이상 모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김부겸(국무총리)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백신 1차접종과 2차 접종자는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다.



현재 여행사의 경우 기존 4인까지만 모객이 가능하다. 6월1일부터 인원제한 조치 제외로 가족모임까지만 해당되지만 7월 1일부터는 사적모임 등이 인원제한조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백신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객이 가능하다.



7월이후 60세 미만 연령층의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여행사의 모객활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혜택으로는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부터)한다.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고궁 및 능원의 경우 단체관람 및 안내해설이 허용되며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5.27   트래블데일리신문에서 발췌